드론교육과정

드론교육과정

조종자과정

1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
주중반

교육기간

3주

월~금

  • 학과 : 20시간
  • 모의비행 : 20시간
  • 실기비행 : 40시간(경력20시간)

300만원

할인이벤트

250만원

주말반

교육기간

7주

토,일

300만원

할인이벤트

250만원


2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
주중반

교육기간

2주

월~금

  • 학과 : 20시간
  • 모의비행 : 10시간
  • 실기비행 : 20시간(경력10시간)

200만원

주말반

교육기간

5주

토,일

200만원


3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
주중반

교육기간

5일

월~금

  • 학과 : 20시간
  • 모의비행 : 6시간
  • 실기비행 : 12시간(경력6시간)

200만원

주말반

교육기간

5일

토,일

200만원



지도조종자과정

주중+주말반

교육기간

8주(2개월)

  • 실기비행 : 80시간

500만원



실기평가자과정

주중+주말반

교육기간

6주

  • 실기비행 : 50시간

문의
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 경우
교습을 할 수 없거나
교습장소를  제공할  수  없게 된  날
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을 일할 계산한 금액
제18조  제2항
제3호의  반환사유에
 해당하는  경우
1개월  이내인 경우 교습  시작 전 이미  납부한  교습비등의  전액
총  교습시간의  1/3  경과  전 이미  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2/3에  해당하는  금액
총  교습시간의  1/2  경과  전 이미  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1/2에  해당하는  금액
총  교습시간의  1/2  경과  후 반환하지  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
 초과하는  경우
교습 시작  전 이미  납부한  교습비등의  전액
교습 시작  후 반환사유가  발생한  해당 월의  반환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  나머지 월의  교습비등의  전액을  합산한  금액
비 고 1) 총 교습시간은  교습기간 중의  총 교습기간을  말하며,  반환금액의 산정은  반환사유가 발생한 날까지 경과된  교습시간을  기준으로  한다.
2) 원격교습의  경우  반환금액은  교습내용을  실제  수강한 부분(인터넷으로  수강하거나  학습기기로  저장한 것을  말한다)에  해당하는  금액을  뺀  금액으로  한다.

[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상담전화

0507.1331.8061

평일 AM 9:30 ~ PM 17:00. (주말,공휴일 휴무)

입금계좌

신한은행 000.000.0000000 예금주:에어온드론

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이 다를때는 입금후 연락바랍니다.

(13449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, 533호   Tel: 0507-1331-8061
Email: sup@theairon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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