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종자과정
1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주중반 |
교육기간 3주 월~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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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이벤트 2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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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반 |
교육기간 7주 토,일 |
할인이벤트 250만원 |
2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주중반 |
교육기간 2주 월~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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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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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반 |
교육기간 5주 토,일 |
200만원 |
3종 조종자과정 ※필기시험면제
주중반 |
교육기간 5일 월~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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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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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반 |
교육기간 5일 토,일 |
200만원 |
지도조종자과정
주중+주말반 | 교육기간 8주(2개월) |
|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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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평가자과정
주중+주말반 | 교육기간 6주 |
|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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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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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[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